공지사항

작성일 : 19-04-13 19:05
우리집을 지키는 소화기, 단독경보형 감지기
글쓴이 : 장성우
조회수 조회 : 2,939

우리나라는 2012년 2월부터 '화재 예방, 소방시설·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단독·다가구·연립·다세대 주택(아파트 및 기숙사 제외) 등에 주택용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법률을 개정하여 시행하고 있는데요. 제13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소방시설"이란 소화기 및 단독경보형 감지기를 말합니다

 소화기는 세대별, 층별 1개 이상씩 설치하여야 하며, 단독경보형 감지기는 구획된 실마다 한 개씩 설치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규정은 2012년 2월 이후로 신축, 증축, 개축, 재축, 이전, 대수선하는 주택의 경우에만 적용되고, 기존의 주택들은 개정 규정 시행 후 5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2017년 2월 4일까지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 완료해야 합니다.

 불이 난 소재에 따라 사용하는 소화기가 다르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분말소화기(빨간 소화기)의 종류에는 A급화재(일반화재), B급화재(유류화재), C급화재(전기화재), D급화재(금속화재)등 4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소화기의 제조사별로 디자인이 조금씩 다르지만 ABCD의 구분기준은 같습니다. 반드시 가정의 소화기 타입을 미리 확인하여 구비하시고, 발생하는 화재에 적합한 소화기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소화기는 1년에 2회 정도의 간단히 점검해야 하는데요. 소화기를 거꾸로 들었을 때 덩어리 떨어지는 소리가 나거나 아무 소리 안 나면 약제가 응고되어 분사가 잘 안 되어 사용할 수 없습니다. 유통기한은 따로 정해진 것은 없지만 일반적으로 5년으로 보시면 됩니다. 또한, 단독경보형 감지기의 경우 주기적으로 점검/시험 버튼을 눌러 정상 작동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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