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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관찰법 위반 소년대상자 구인 후 소년원 수용 조치 야간외출금지 준수사항 어기고 수시로 또래들과 어울리다 새벽귀가 반복 2020-08-21
임철환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전주보호관찰소(소장 정기조)는 지난 20일 보호관찰 기간 중에도 수차례 범죄를 저지르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한 ㄱ군(17세)을 보호관찰 준수사항 위반으로 구인하여 소년원에 유치하였다.

 

ㄱ군은 무면허운전과 공갈 등의 범죄로 보호처분으로 2년간 보호관찰이 시작된 금년 4월부터 현재까지 무려 3회에 걸쳐 또래들을 대상으로 폭력과 상해 등의 범죄를 저질렀다.

 

또한 ㄱ군은 야간외출제한명령 대상자로 야간에는 외출이 금지되는 준수사항이 있음에도 이를 어기고 상습적으로 심야에 외출하거나 귀가하지 않았고,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지시도 거부하여왔다.

 

전주보호관찰소는 ㄱ군이 보호관찰 기간 중 저지른 범죄나 심야에 또래들과 무리 지어 어울리는 습관 및 보호자의 훈육에도 따르지 않고 있는 점 등 재범 위험성이 매우 높은 수준에 해당되어 구인 등의 제재조치를 실시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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