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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경찰서, 올 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 개최 즉결심판 대상자 1명 훈방 감경처분 해 2020-09-18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경찰서는 18일 소회의실에서 김진천 서장(경미범죄 심사위원장)을 비롯한 생활안전과장, 수사과장 등 내부위원과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시민위원 3명을 포함한 6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0년도 3차 경미범죄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경미범죄 심사위원회(이하사진/고흥경찰서 제공)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경미한 형사사건과 즉결심판 청구사건에 대해 객관적이고 공정성 있는 심의로, 사건의 피해정도와 회복여부, 죄질, 범행동기, 상습성, 기타 참작사유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처분 감경 여부를 심사하는 제도 이다.
 
이번 심사에서는 경미범죄로 즉결심판 대상자 1명에 대한 심사결과   훈방으로 감경 처분 결정을 내렸다.

김진천 서장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는 그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경찰관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해 심사에 참여케 했으며, 피해자에 대한 피해회복 등 정상을 참작해 처분을 감경 또는 훈방하는 제도이다”고 말했다.

 


한편, 고흥경찰서 관계자는 “앞으로 이러한 제도를 통해 국민으로부터 공감 받는 법집행으로 신뢰받는 경찰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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