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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교통약자법」개정안 발의 공동기자회견 국가 차원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해야 2022-06-29
김동국 jnnews.co.kr@hanmail.net

[정치=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 운영비에 대한 국가지원을 의무화하는「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천준호의원 대표발의)」이 28일(화) 발의됐다.

 

더불어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산하 ‘장애인권리보장팀’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와 함께 28일(화) 오전 11시에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통약자법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설명했다.

 

개정안의 핵심 내용은 ▲특별교통수단(장애인콜택시) 이동지원센터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특별 교통수단의 광역 간 운영 의무화 ▲특별수단 외 대체수단(임차택시, 바우처 택시)에 대한 국가지원 의무화 등의 내용을 담았다. 윤영덕의원은 본 법안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더불민주당 민생우선실천단 장애인권리보장팀 소속 의원들은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국고 지원 근거가 담긴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개정안이 지난해 국회를 통과했지만, 운영비 국고 지원과 관련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할 수 있다’는 임의 조항으로 후퇴했다”며 개정안의 사문화를 막기 위해 재발의하게 됐다고 취지를 밝혔다.


더불어민주당 윤영덕(광주 동남갑) 국회의원은 “장애인 이동권 투쟁이 21년째 이어가고 있지만 우리 사회는 그에 따른 충분한 응답을 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며, “누구나 누려야 할 이동의 자유가 왜 이분들 앞에서만 멈춰서야 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윤 의원은 “광주에는 모두 116대의 장애인 콜택시가 보급돼 있는데, 이는 교통약자 150명당 한 대씩 두도록 한다는 국토교통부 기준보다 13대가 부족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광주 장애인 콜택시의 법적 기준치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이번 기자회견은 더불어민주당 최혜영 의원, 천준호 의원, 강민정 의원, 고민정 의원, 박찬대의원, 김영호 의원, 윤영덕 의원, 이용빈 의원이 함께 자리했다. 기자회견 종료 후 장애인권리보장팀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와 함께 국회 본청 의안과로 이동해 법안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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