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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신종 보이스피싱, 알면 당하지 않습니다. 보성경찰서 경무계 경장 문소희 2022-06-30
김동국 jnnews.co.kr@hanmail.net

디지털 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보이스피싱 수법이 점점 교묘해져가며, 피해자가 범죄인지 인식하지 못하게끔 속이는 신종 수법들이 점점 생겨나고 있다.

 

지금은 널리 알려진 수법인 지인·가족·정부기관을 사칭하는 전통적 수법부터 낮은 금리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대출형 보이스피싱, 그리고 최근에는 발신번호까지 조작하여 피해자를 협박하는 신종 수법들이 증가하고 있어 미리 범행수법들을 숙지하고 예방하여야 한다.

 

여러 가지 신종 수법들이 있는데 최근 가장 많이 당하는 수법 3가지가 있다. 첫 번째로 ‘발신번호 조작’을 이용한 수법이다. 말 그래도 휴대전화에 가족의 번호가 떠서 받았더니 범인이 ‘가족을 납치하였으니 돈을 보내라’고 요구하며 파렴치한 범죄행위를 하는 수법이다. 


두 번째는 ‘원격제에 앱 설치 유도’를 통한 범죄이다. 결제 허위문자를 발송한 후 금융·수사기관을 사칭하여 개인정보 유출을 빌미로 원격제어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직접 개인의 계좌에 접근하여 금전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마지막으로는 ‘내 구제 대출’ 사기이다. 


이 수법은 최근 가장 많이 당하는 사기로 대출이 불가능한 자가 휴대전화를 개통하여 대부업자에 넘기고, 일부 현금을 받는 방식의 대출사기이다. 


이 수법의 피해자들은 몇 달 뒤에 수백만원 상당의 요금을 청구받으며, 개인정보가 범죄조직에 넘어가 다른 범죄에 악용되기도 한다.

 

이러한 신종 수법들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개인정보가 유출이 되지 않도록 잘 관리해야하며, 문자나 SNS에 포함된 인터넷주소(URL)을 함부로 클릭하면 안된다. 또한 신뢰있는 번호라도 부재중에 남아있는로 바로 전화를 걸게되면 범인에게 연결될 수 있으니 반드시 키패드로 눌러서 전화를 걸어야한다. 그리고 어떠한 경우라도 절대 앱 설치 요청에 응답해서는 안되며, 타인에게 개인정보가 들어있는 핸드폰 유심칩을 함부로 건네주면 안된다.

 

만약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면 바로 국번없이 112로 신고하면 되고, 피싱 관련 상담을 하고 싶다면 금융감독원(1132)로 문의하면 된다.

 

점점 교묘해지고 고도화되어 가는 보이스피싱 사기 수법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고통받고 있으며, 더 이상 범인들에게 당하지 않도록 다양한 수법들에 대해 알아두어야 한다. 우리 경찰 역시 신종 수법들을 국민들에게 알려 많은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보이스 피싱 근절에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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