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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의회 김귀선 부의장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제정 결식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 근거 마련으로 아동이 행복한 목포 추진 2022-11-30
김원유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김원유 기자]목포시의회 김귀선 부의장(용당1, 용당2, 연동, 삼학동)은 결식아동의 급식 지원과 미래 꿈나무들의 건강한 삶을 위해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를 대표 발의하였다.

 

목포시의회에 따르면 김귀선 부의장이 대표 발의한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 는 제379회 목포시의회 정례회 3차 본회의를 통과하여 최종 의결 되었다고 전했다.

 

본 조례는 목포시에 거주하고 있는 결식 우려 아동에 대한 급식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여 아동의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기여하고자 제정하였으며, 조례의 주용내용으로는 △ 급식지원의 대상 및 지원 방법, △ 급식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는 아동급식위원회 설치, △ 위생·안전 교육과 식품 안전과 영양 등의  지도·감독 사항을 담고 있다.

 

목포시 아동급식 지원 조례안을 발의한 김귀선 부의장은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한 아동들의 급식지원을 명문화하여 어려운 환경에 처한 아동, 청소년 등이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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