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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보호관찰소, 준수사항 위반 소년사범 구인 후 유치 집행 2023-01-19
임철환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법무부 정읍보호관찰소(소장 조영술)는 19일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10대 청소년 모군(19세)을 구인 조사 후 광주소년분류심사원에 유치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유치된 모군은 상해, 공갈 등으로 2020년 7월 전주지방법원에서 시설내 감호위탁 및 장기보호관찰 처분을 받으면서 특별준수사항으로 야간외출제한명령 3개월을 부과 받았다.


하지만 모군은 보호관찰 기간 중 가출하여 주거지 상주의무를 위반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에 불응하여 구인장이 발부되었다.


모군은 가출한 기간 동안 모텔에서 불량교우와 어울려 합숙하면서 영리약취죄 등 재범을 저질러 전주지방법원에서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으나, 바로 보호관찰소에 구인되었다.


정읍보호관찰소 조영술 소장은 “가출팸을 형성하고 반복적으로 범죄를 저지르는 소년범에 대해서는 비행하는 소년들과의 관계를 단절시키고, 재범방지를 위해 엄격하게 대응해 나가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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