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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슬레이트 지붕 철거 및 개량 지원 확대 2월 28일까지 해당 읍면사무소에 신청해야 2023-01-31
강계주 igj2668@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공영민)이 군민의 건강 보호와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2023년도 슬레이트 지붕철거 및 개량 지원사업’을 확대 시행한다

슬레이트 등에서 발생한 1급 발암물질인 석면으로부터 군민의 건강을 지키고 슬레이트 건물 처리 비용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이다. 


지원규모는 주택 슬레이트 철거 165동, 비주택(축사, 창고 등) 슬레이트 철거 100동, 주택 및 비주택 지붕개량 135동 등 총 400여 동으로, 슬레이트 주택등 건물 소유자가 오는 2월 28일까지 건축물 소재지 읍면 사무소(총무팀)에 방문해 신청해야 된다.


지원금액은 주택 지붕철거의 경우 기초생활수급자 등 우선지원가구는 전액 지원하고, 일반가구는 352만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창고 등 비주택의 경우 슬레이트 면적 200㎡이하는 전액 지원된다. 


아울러, 주택 지붕개량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최대 1천만원, 일반가구는 600만원까지 지원하며, 비주택의 경우 우선지원가구는 500만원, 일반가구는 350만원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올해에는 전년대비 추가 확보한 5억3천만원의 군비로 주택 및 비주택 지붕개량을 확대 지원해, 읍ㆍ면 소재지 등 도시미관을 해치는 곳을 우선 정비할 예정이다.


군 관계자는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지붕 철거로 군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도시미관을 깨끗하게 정비해 살기 좋은 청정고흥을 만드는데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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