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룡 jnnews.co.kr@hanmail.net
[전남인터넷신문]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가 공직자 재산신고 시 약 10 억 원의 비상장주식을 수년간 누락해온 사실이 밝혀진 가운데 , 이 후보자가 2019 년 서울고등법원에 재직할 당시 재산 신고를 누락한 정치인에 대해서는 당선무효형인 벌금 200 만 원을 선고 한 것으로 확인됐다 .
더불어민주당 김승남 의원 ( 전남 고흥 · 보성 · 장흥 · 강진 ) 이 정부가 제출한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재산 관련 서류와 과거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는 2019 년 서울고등법원 형사 7 부 부장판사로 재직할 당시 2018 년 지방선거에 출마하여 당선된 우석제 전 안성시장 ( 더불어민주당 ) 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재산을 신고하는 과정에서 40 억 원대 채무를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항소를 기각 하고 , 1 심의 판결인 당선 무효 수준인 벌금 200 만 원형을 선고했다 . ( ※ 선고 2019 노 331 판결 )
특히 당시 이균용 후보자는 우석제 전 시장이 직계존속이 보유한 채무 29 억 원과 배우자가 보유한 채무 3 억 6,235 만 원 , 직계비속이 보유한 채무 6,859 만 원 등 후보자 가족이 보유한 채무를 신고하지 않은 것을 문제를 삼으며 , ‘ 우석제 전 시장이 등록대상 재산의 기재를 누락한 것은 공직선거법 관련 규정의 입법 취지에 정면으로 어긋나는 행위 ’ 이며 , ‘ 허위의 재산신고서를 제출하여 공개되도록 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 제 250 조 제 1 항이 정하는 허위사실공표죄의 처벌대상에 해당한다 ’ 고 판결했다 .
이에 김승남 의원은 “ 이균용 후보자가 ‘ 법도 몰랐고 , 처가의 재산 문제라 몰랐다 ’ 고 변명하지만 , 과거 타인의 허위 재산 신고에는 ‘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 ’ 며 당선 무효형 판결을 하고 , 이 후보자 자신과 가족이 보유한 비상장주식 10 억 원에 대해서는 허위로 신고한 이균용 후보자는 대법원장으로서 매우 부적격하다고 볼 수 있다 ” 며 “ 인사청문회를 통해 이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 ” 이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