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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혐의 김철주 무안군수 실형선고
  • 기사등록 2017-07-15 11:1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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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판사 장찬수)은 7월 14일 김철주 무안군수에 대한 뇌물수수등 선고공판에서 직위상실형인 징역 3년과 벌금 1억원, 추징금 4,000만원을 선고했다.

 

결정문에 따르면 김철주 군수는 공무원으로 근속승진 대상자인 박 모씨의 승진이 위태롭다는 소문을 듣고 부탁을 받은 김 전 군수의 지인 채 모씨와 정 모씨에게 두 차례에 걸쳐 각 1,000만원씩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김 군수는 무안군수로서 무안군에서 발주한 지적재조사 사업에 대한 최종 결재권자였고, 김 모씨(2017. 4. 7. 구속 기소)는 무안군청 소속 6급 공무원으로 2014. 1. 1.경부터 2016. 6. 30.경까지 무안군수 김 전 군수의 수행비서로 근무하였던 자이고, 고 모씨(2017. 3. 15. 구속 기소)는 무안군청 소속 지방 6급 공무원으로서 무안군이 진행하는 지적 재조사 업무 전반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였던 자이고, 신 모씨(2017. 3. 15. 불구속 기소)는 전남 무안군 무안읍에 위치한 지적측량 업체 ‘세화엔지니어링’의 이사로서 위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는 자이며, 위 회사는 2015. 4.경 무안군 청계면 서호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되고, 2016. 4.경 무안군 무안읍 평용지구 및 같은 군 청계면 서호2지구에 대한 지적재조사 사업의 공동 수행업체로 선정되는 등 특혜의 명복으로 수 천만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다.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7고단423호 뇌물수수 등 사건 선고 결과>

재판부: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형사 2단독 장찬수 판사
선고일: 2017. 7. 14.(금) 오전 10시, 301호 법정

선고 결과
피고인 김철주(무안군수)  징역 3년 6월, 벌금 1억 원, 추징 4,500만 원
피고인 이 모(무안군 공무원 남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채 모[정 모(무안군 산림조합장) 지인]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등
피고인 임 모 벌금 3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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