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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시,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위탁업체와 갈등 - 업체 “계약조건을 빌미로 근로내용까지 간섭하는 것은 업체와 근로자간 …
  • 기사등록 2017-07-30 21:5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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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목포시가 지난 6월 추진한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업체 입찰용역과정에서 위탁업체인 호남축산영농조합법인과 근로자들 고용형태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다.

 

이는 목포시가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위탁업체가 바뀔 경우, 근로자들의 고용불안이 초래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계약조건내용에 삽입한 고용승계와 고용형태의 단서조항 때문이다.

 

목포시가 강조하는 고용형태는 최근 위탁업체로 선정된 호남축산 소속 근로자는 관내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업무를 하는 자로, 그이상의 근로행위는 사실상 ‘해고’ 에 인정된다며 계약위반사항에 해당된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 호남축산은 “일부직원들의 고용승계는 마지못해 인정했지만 실제 근로계약은 업체와 직원 간 문제이며, 업무가 연계된 사업장내 근로내용까지 간섭하는 것은 지나친 갑질이다”며 반발하고 있다.

 

호남축산 박정애 대표는 “시가 입찰을 통해 위탁했으면 직원 간 근로계약은 업체측에 맡기고 음식물쓰레기처리 과정만 관리·감독 잘하면 될 것”이라며 “노조 눈치 보느라 너무 간섭을 하다보니 업체와 직원 간 갈등만 조장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대표는 또 “지난 10여년 함께 일했던 일부 직원들이 임금단체협상을 요구하지도 않은체 ‘야간·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2015년 노동청에 민원을 제기해 현재 소송 중이다”며 “직원들과 감정을 해소하고 직장분위기 조성에 노력하고 있지만 목포시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박 대표는 이어 “목포시가 고용승계를 하지 않으면 계약해지를 통보해 마지못해 응했지만 계약조건을 빌미로 근무형태까지 간섭하는건 너무 지나치다”면서 “모든 걸 관여할 생각이면 외주업체에 위탁하지 말고 직영을 해야 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목포시의회 한 의원은 “목포시가 수 년 전부터 업체와 근로자 간 분쟁을 알면서도 근본적인 문제를 해소하지 않고 위탁업체선정을 한 것 자체가 문제가 있다”면서 “지나친 간섭은 업체와 근로자간 관계유지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특히 “최근 고용노동부에서 8월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로드맵’ 마련 전 까지 외주화 계약 지양을 요청했다”면서 “정부방침이 하달되면 목포시가 이를 따라야 하는데 정작 근로자들을 위한 행정이 무엇인지 깊이 생각하고 처신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또한 목포시가 주장하는 고용형태상 ‘해고사유’에 대해 노동부 관계자는 “근로자 계약서에 쌍방 합의되지 업무는 ‘근로기준법위반’에는 해당되지만 해고사유는 아니며 “고용승계 등의 조건은 목포시와 업체간 계약관계로 노동부가 관여할 일은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한편, 목포시는 지난 6월 관내 음식물쓰레기 수거 운반 위탁업체 입찰공고를 통해 A업체가 낙찰됐으나 평가점수미달로 서류심사에서 탈락되자, 시는 재공고·입찰(6월26일)을 통해 위탁업체(호남축산, 2년, 27억4천)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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