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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성교단, 신천지예수교회 비방, 강제 개종 목사 처벌 반대 - 기성교단.기독교언론, 강제 개종 조직적 비호
  • 기사등록 2018-03-02 10:3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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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기독교 기성교단들과 일부 기독교언론들이 국민을 죽음으로 내몬 강제 개종을 조직적으로 비호하고 나서 자신들의 기득권을 위해 생명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하는 신앙인으로서의 기본자세마저 저버렸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올해 초 전남 화순에서의 20대 여성 사망사건이 교단을 강제로 바꾸려는 강제 개종 과정에서 일어난 것으로 밝혀지면서 헌법상 ‘종교의 자유’를 짓밟는 강제 개종과 그 배후의 개종목사 처벌에 대한 여론이 높아지고 있다.

 

이 가운데 예장통합 총회에서는 청와대 국민소통광장 토론방에 게시한 ‘강제개종목사 구속해 주세요’ 청원에 대해 ‘반대’를 누를 것을 전국 목회자들에게 문자를 보내 공식 요청했다. 20대 여성 사망사건 이후 ‘구속 찬성’이 30만 명을 넘어서고 있던 2월 초, 이러한 문자가 발송됐다.

 

한 생명을 빼앗은 사건의 진실은 외면한 채 ‘구속 찬성’이 기성교단의 부패상을 비판하며 교세를 확장하고 있는 신천지 예수교 증거장막성전(총회장 이만희·이하 신천지예수교회)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실제로 강제 개종의 주요 대상자가 신천지예수교회 성도들이란 점에서 기성교단이 죽음을 부르는 강제 개종을 사실상 조장하고 있음을 드러내고 있다.

 

특히 예장통합 총회 측은 강제 개종 목사를 이단 대책 관련 일하는 목사라고 알리며, 일반교인들이 ‘강제 개종 목사가 신천지를 가리키는 것으로 잘못알고 찬성을 표시할 수 있으니 각별히 주의하라’는 요청까지 하고 있다.

 

이는 기성교단이 신천지예수교회를 반사회적, 반종교적 집단이라고 비방해왔다는 점에서 강제 개종을 하는 쪽이 신천지예수교회로 착각할 수 있다는 점을 환기시킨 것이다. 결국 강제 개종이 옳지 않으며 스스로 반사회적 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성교단 스스로도 인지하고 있다는 점을 반증하고 있다.

 

또한 기독교언론은 강제개종의 문제점을 지적하기는커녕 이를 규탄하는 목소리를 오히려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해 사람의 생명보다 교단 이익 수호에만 전념하고 있다.

 

인간 존엄이나 종교의 자유란 가치보다 상대교단을 비방하는데 전력하고 이를 통해 자신들을 지원하는 기성교단의 기득권을 보호하는데 주력하고 있는 셈이다.

 

신천지예수교회 측은 “교계 내에서 ‘강제 개종’이 이뤄졌다면 정확한 조사와 처벌을 해야한다고 요구하는 것이 교회가 해야 할 역할”이라며 “인간의 생명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이다. 교단 이익에만 눈이 멀어 불법 강제 개종의 토대를 마련하고 이를 부추기는 행위 자체가 ‘사이비’이며 ‘이단’의 행태라고 할 것이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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