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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 출범
  • 기사등록 2009-06-17 08: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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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는 박연차 회장 정? 관계 로비사건 수사를 계기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기존의 수사브리핑과 보도 관행을 점검하여 “수사공보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사공보제도 개선위원회』는 위원 인선을 끝내고 공식 출범하여 언론 보도와 관련한 피의자, 참고인 등 사건관계인의 인권보호 강화를 위한 제도개선 작업에 본격 착수 하였으며, 6월 22일 위원회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위원회는 각계각층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국민이 수긍할 수 있는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에 따라 이 분야의 전문가로서 학식과 덕망을 겸비한 성낙인 (成樂寅) 한국법학교수회장(59세, 서울법대 학장 역임)을 위원장으로 영입하였다. 위원회 구성은 언론인 5명, 교수 등 학자2명, 법조인 3명 등으로 위원장 포함 총 13명으로 구성 되었다.

 
수사공보제도 개선 위원회는 어느 한쪽의 입장에 치우치지 않고 공정한 결론을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한국방송협회,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대법원, 대한변호사협회 등 각 기관의 추천을 받거나 각 직역의 대표성을 가지는 인사들이 위원회에 대거 참여하게 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앞으로 위원회는 독자적으로 활동 하면서 수사 브리핑 기준, 사건 관계인의 초상권 보호, 오보 또는 추측성 보도 문제, 수사 상황 유출 문제 등 수사 공보 및 언론 보도와 관련된 모든 사항을 망라하여 논의하고 수사 과정상 국민의 인권과 알권리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제도 방안을 도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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