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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차별시정제도 5인 이상 사업장으로 확대
  • 기사등록 2009-07-01 19:4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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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적 처우를 시정하기 위한 차별시정제도가 7월 1일부터 5인 이상 사업장까지 확대 적용된다.

- 차별시정제도는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같은 사업장에서 동종 유사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비해 임금이나 근로조건에 있어서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금지하는 제도로서,

- 그동안 중소기업의 부담을 고려하여 적용시기를 사업장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달리 해왔으며 100인 이상 사업장에서만 시행해 왔다.

* ’07.7.1 300인 이상 → ’08.7.1 100인 이상 → ’09.7.1 5인이상

‘09. 7. 1.이후 차별시정제도가 확대 적용되는 광주․전남지역 5인이상 사업장 수가 30,260개여서 앞으로 차별시정 사건이 크게 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기간제․단시간․파견근로자 등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하여 합리적인 이유없이 임금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없이 차별적 처우를 받고 있다면 붙임 차별시정제도 안내문을 참조하여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신청을 함으로써 신속히 권리구제를 받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차별시정제도 소개"

1. 차별시정신청 절차
□ 정 의
ㆁ 차별적 처우라 함은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기간제법 제2조제3호, 파견법 제2조제7호)
□ 차별시정 절차의 관할
ㆁ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사업장의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
□ 차별시정 신청인과 피신청인
ㆁ 신청인 : 기간제근로자, 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
ㆁ 피신청인 : 근로계약 체결 당사자인 사업주, 파견근로자의 경우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 입증책임: 사용자부담(기간제법제9조제4항)
□ 신청기간
ㆁ 차별적 처우가 있은 날(계속되는 차별적 처우는 그 종료일)부터 3월 이내
※ 지방노동위원회 판정 불복시 10일 이내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신청, 재심 불복시 15일 이내 행정소송 가능·
□ 신청방법
ㆁ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
□ 이행강제
ㆁ 확정된 시정명령 불이행시 1억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 기타 차별구제신청을 이유로 한 불리한 처우에 대하여 2년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2. 차별 판단 기준
□ 차별처우 금지영역 :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 등’
ㆁ 근로기준법이 규율하는 근로조건과 단체협약, 취업규칙 또는 근로계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 및 관행화된 근로조건으로서,
- 근로관계에서 발생하는 임금을 비롯하여 근로시간․휴일․휴가․안전․보건 및 재해보상 등이 포함
□ 비교대상자 : 동일 사업장, 동종 또는 유사 업무
ㆁ 기간제근로자(단시간근로자, 파견근로자)의 비교대상자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하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통상근로자, 직접고용근로자)임
※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 판단기준(철도공사 성과급 서울행정법원 판례) : 핵심요소(주된 업무의 내용, 작업조건 등)에 있어서 본질적 차이가 없다면, 설령 채용절차나 부수적 업무 내용 등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하더라도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에 종사한다고 봄
□ 합리적 이유
ㆁ 사용자가 비정규직 근로자를 비교대상근로자에 비하여 불리하게 처우함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면 당해 처우는 정당화되고 차별처우에 해당하지 않음
※ 합리적 이유의 예 : 취업기간에 따라 임금 그 밖의 근로조건을 비례적용한 경우, 단시간 근로자에 대한 시간비례보호원칙 적용, 기간제근로라는 단기고용특성에서 비롯된 불리한 처우(ex 장기근속수당 배제)
3. 차별시정제도 적용대상 및 시기
ㆁ 적용대상 :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 또는 사업장
ㆁ 적용시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기관(2007.7.1부터)
- 300인 이상(2007.7.1부터), 100인 이상 - 300인 미만(2008.7.1부터), 100인 미만(2009.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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