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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세계 강제개종 규탄 ... 故 구지인 1주기 추모식 열려 - Remember 구지인, ‘평화의 꽃으로 피어나라!’
  • 기사등록 2019-01-06 15:3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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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회원 및 시민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금남로 1~2가에서 故 구지인 1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전남인터넷신문/강성금 기자]지난해 강제 개종의 과정에서 사망한 구지인 씨의 1주기 추모식이 6일 광주광역시 금남로 2~3가 일원에서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공동대표 박상익·최지혜, 이하 강피연) 회원 및 시민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거행됐다.

 

뿐만 아니라 전남 목포, 순천, 여수지역에서도 동시에 추모식이 열렸으며 8천여 명의 추모객이 참석했다.

 

이번 추모식은 종교의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음에도 기독교내에서 교단을 바꿀 것을 강요받다가 사망에 이른 구지인 씨의 안타까운 희생을 추모하고 그 넋을 기리기 위해 마련됐다. 또한 다시는 종교계에서 강제로 개종하는 일과 그 과정에서 폭행, 감금 등 인권유린, 사망 사건이 일어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추모객들이 모였다.

 

추모식에 앞서 강제개종교육 피해의 심각성과 강제개종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궐기대회가 열렸으며, 추모식은 지재섭 강피연 광주전남지부 이사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경과보고, 추모사, 귀빈 대표 헌화, 조가, 강피연 피해자 대표 다짐글 낭독, 추모곡 합창 순으로 진행됐다.

 

지재섭 이사는 “젊은 꽃다운 청춘인 구지인 씨가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인해 죽음의 피해를 당한 것은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다. 종교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세상에서 살인이나 범죄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면서 “더구나 사랑하고 축복해야 할 종교인으로 인해 이러한 피해를 당했다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 우리는 평화를 위해 진실과 진리 속에서 참다운 삶을 살아가자”고 말했다.

 

▲ 6일 강제개종피해인권연대 회원 및 시민 2만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광주시 금남로 1~2가에서 故 구지인 1주기 추모식이 열리고 있다.

특히 이정우 강피연 광주전남지부장은 추모사를 통해 “지난해 1월 종교가 다르다는 이유로 스물일곱의 청년 구지인 씨는 강제 개종 목사들의 사주를 받은 가족들에 의해 죽었다. 이 같은 참사로 우리 강피연은 대한민국에서 다시는 이런 희생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년간 전 세계 각국에 강제 개종의 참담한 실태와 불법적인 행태를 끊임없이 알려왔다”면서 “이에 많은 사람들이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소속 강제개종 목사들이 자행하는 강제개종의 심각한 현실을 알게 됐고, 강제개종금지법 발의를 위한 전국적인 서명운동에 100만 명 이상의 국민이 동참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전 세계는 대한민국의 인권문제에 경악을 금치 못하며 전 세계 15개국 23개 도시에서 강제개종 근절 캠페인과 결의대회를 잇따라 열었고, 해외 33개국 언론은 강제 개종목사의 만행을 보도했다”며, “안타까운 사실은 강제 개종목사의 사주로 벌어진 화순 펜션의 사망 사건이 아직까지 종결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구지인 씨의 죽음 이후에도 강제개종 목사의 돈벌이 수단인 불법 강제개종 행위는 멈춰지지 않았고 지난해 강제개종 피해자만 147명에 이른다”고 강제개종의 심각성을 전했다.

 

고 구씨는 사망하기 전 지난 2016년 7월 가족에 의해 44일간 전남 천주교 모 수도원에서 감금되어 개종을 강요받은 바 있다. 이후 그는 2017년 6월 청와대 신문고에 강제개종으로 인한 피해사실을 알리며 강제개종 목사 처벌과 종교차별금지법 제정 등을 호소했다.

 

강피연 측은 “종교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서 강제로 종교를 바꾸라고 강요하는 것은 헌법 제 20조 1항에 명백히 위배되는 행위이다. 정부가 감금된 상태에서 개종을 강요받았던 구씨의 호소를 단순 종교문제로 치부하고 묵살했기 때문에 결국 사망까지 초래한 것”이라며, "구씨가 개종 과정 중에 사망한 사실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개종 목사들은 처벌 받지 않았다. 가족들을 사주해 법망을 빠져나가는 강제개종 목사를 강력히 처벌하고 ‘강제개종금지법’이 반드시 제정돼 더 이상 희생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 구씨는 2017년 12월 29일 전남 화순군 모 펜션에 감금돼 개종을 강요받다가 30일 가족들의 폭행에 의해 호흡곤란으로 전남대병원에 후송됐지만 2018년 1월 9일 저산소성 뇌손상으로 사망에 이르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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