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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투고] 아동학대 신고, 아이지킴콜 112로 하세요 - 영광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경사 김선옥
  • 기사등록 2019-05-15 13:5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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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아동이란 만18세미만(즉, 고등학생도 포함)의 자를 말하는데 아동학대의 징후를 발견하면 즉시 112로 신고하면 된다.

 

아동학대 신고를 하고 싶지만 혹시 괜한 일에 휘말리는 것은 아닐까 생각하는 분들, 만약 아동학대가 아니면 어떡하지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는 경우가 있다.

 

그래서 전화신고가 부담스러운 아동학대 목격자분들이 보다 쉽게 신고할수 있도록 보건복지부와 중앙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아이지킴콜112 어플(앱)을 만들었는데 이 어플은 신고기능뿐만 아니라 아동학대의 정의, 내가 목격한 것이 아동학대가 맞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는 체크리스트도 함께 제공된다.

 

그 정보를 바탕으로 목격한 것이 아동학대가 맞는지를 확인 해 본 후 신고를 진행할 수 있는데 신고 전 주의사항으로는 현장조사를 위해 피해 아동의 주소가 필요한데 정확히 알지 못해도 신고는 가능하다.

 

또한 아동학대는 공익신고이므로 신변보호요청이 가능하며 아동학대 신고내부 관련자의 경우 수사와 재판에서 가명을 활용하고 신고자의 불이익 조치시에는 법률에 의한 처벌 및 시설장 교체등의 처분을 받을 수 있으므로 불이익 당할 염려는 하지 않아도 괜찮다.

 

아이들에게 가장 절실히 필요한 것은 어른들의 관심이다. 혹시 일상생활중에 아동학대를 목격하였을 경우는 외면하지 말고 신고를 하고 우리 모두의 관심과 신고로 소중한 아이들을 지키자./ dhgoals528@police.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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