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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고흥읍 구.등기소~유치과4거리 구간 일방통행 실시 - 8월 23일부터 시행 … 홍보 및 단속 병행 실시
  • 기사등록 2019-08-26 17:40: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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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그동안 차량통행 소통에 큰 어려움으로 불편을 겪어왔던 고흥읍 구.등기소에서 유치과 4거리 구간 이면도로에 대한 일방통행이 실시된다.

 

일방통행 구간의 진입이 허용된 구.등기소 앞 이면도로(이하사진/강계주)

고흥군은 고흥읍 이면도로 교통안전개선사업에 따라 차량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어 왔던 구.등기소에서 유치과 4거리 이면도로 150미터 구간이 주민들의 의견수렴 결과에 따라 일방통행 도로로 지정돼 8월 23일부터 적용 시행된다.

 

이 구간은 식당가와 아파트가 들어서 있어서 극심한 주차난에다 양방향에서 들어오는 차량들로 인해 교통소통에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그동안 주민들의 불편이 이만저만 아니었다.

 

일방통행 실시에 따라 진입이 금지된 유치과 앞

이에따라 고흥군은 지난해 10월 행정안전부의 사업대상지 확정을 받은 후 실시설계용역과 주민설명회를 거쳐 사업비 1억6천만 원(국비 군비 각8천만 원)을 투입해 8월 20일 포장과 일방통행표시를 완료하고 22일부터 차량일방통행 운영에 들어갔다.

 

고흥읍 구.등기소에서 유치과4거리 구간의 일방통행 시행에 따라 이 구간을 운행하는 차량은 반드시 구.등기소쪽에서 만 차량진입이 가능하므로 유념해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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