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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준법지원센터, 사회봉사 국민공모제 큰 호응 -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지역주민들은 신청 가능
  • 기사등록 2019-10-22 19: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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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임철환 기자]법무부 정읍준법지원센터(기관장 문홍산)는 가을 수확철을 맞은 지역의 농가, 독거노인, 장애인 등 도움이 필요한 국민 및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사회봉사대상자들과 함께 이웃사랑 사회봉사활동을 펼치기 위해 '사회봉사 국민공모 신청'을 받고 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일손이 필요한 개인이나 단체의 신청을 받아 심사를 거쳐 사회봉사자를 지원하는 제도로, 사회봉사 집행 분야에 일반 국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고, 국민에게 직접적 사회봉사 집행에 효과를 느낄 수 있도록 법무부에서 2013년부터 실시하고 있는 제도이다.

 

신청분야는 △지역사회 지원(벽화그리기, 벽보 및 낙서제거, 가로수 정비, 지역 환경정화활동 등) △소외계층 지원(노인, 장애인, 소년소녀가장, 각종범죄 피해자, 다문화가정 등 지원활동 : 목욕, 이․미용, 빨래, 연탄․김장 배달 등), △주거환경개선 지원(집수리, 도배․장판․방충망 교체, 도색, 청소 등) △농어촌지원(영세․고령농가 등 농어촌 지역 일손돕기, 비닐하우스 보수, 농가환경개선 등) △긴급재난복구 지원(태풍․폭우․폭설․가뭄 등으로 인한 재난복구 지원) △복지시설 지원(복지시설 환경정화, 목욕 보조, 이․미용, 말벗, 김장 담그기 등) △기타 공익지원(공익적 목적의 행사, 축제, 경기대회 보조, 공익단체 지원활동 등)이다.

 

정읍준법지원센터는 지난 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를 통해 농촌지역 일손 돕기, 장애인 시설 지원활동, 범죄피해자 및 불우이웃 주거환경 개선 사업 등에 사회봉사자 558명을 지원하여 지역 내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

 

정읍준법지원센터 문홍산 소장은 “지역주민이 사회봉사 국민공모제의 효과를 직접 느낄 수 있도록 필요로 하는 곳이면 어디든지 달려가 서민과 사회적 약자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사회봉사 국민공모제는 사회봉사자의 도움이 필요한 개인 및 단체 누구나 신청이 가능하며, 법무부 범죄예방정책국 홈페이지(www.cppb.go.kr)를 통해 신청서를 제출하거나 또는 정읍준법지원센터에 전화(063-538-9037)로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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