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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돗물 피해보상 이의신청 11월 25일 18시 최종 마감 - - 피해지역 현장접수처(서구․영종․강화)는 11월 20일 18시까지 운영 -
  • 기사등록 2019-11-19 11:3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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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인천광역시(시장 박남춘)는 지난 11월 8일부터 시작한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보상 이의신청 접수(접수처 : 시청 본관 4층)를 11월 25일 오후 6시에 최종 마감하고, 피해지역 현장접수처(서구․영종․강화)는 11월 14일부터 20일 18시까지만 운영한다고 밝혔다.

 

인천시는 공촌수계 수돗물 사고와 관련하여 2차례에 걸쳐 보상피해 접수(1차:8.12∼8.30/2차:9.10∼9.29)된 보상신청자(42,463건 /104.2억원) 중 감액 보상자(22,332건/46.82억원) 대하여 지난 11월 8일부터 주말을 포함하여 인천시청 접수처(4층)와 피해지역 현장접수처(서구․영종․강화)에서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며, 이의신청 시 기존 신청항목 중 이의가 있는 경우만 신청이 가능하다.

 

인천시에 따르면, 11월 17일 현재 이의신청 983건(2.16억원)이 접수되었고 간이영수증, 거래명세서 등 증빙서류 미비에 따른 보상제외 이의신청이 대다수를 차지하고 있으며, 보상을 받으려면 세법에서 인정하는 세금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온라인에서 구입한 경우에는 거래명세표를 출력하지 말고 카드전표를 출력하면 되고, 계좌이체의 경우는 공급자에게 이체한 내역, 카드이용의 경우는 카드 이용대금명세서 출력하여 구매내역(구입일시, 구입품목, 구입금액) 등 물품구입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와 함께 제출하면 보상에 반영된다.

 

한편, 인천시는 수돗물사고피해보상심의위원회에서 3차례의 심의를 통해 보상기준을 마련하고 보상금액을 확정하여 11월초에 개별 통지하였으며, 피해보상 신청전액 보상자(19,704건/16.42억원)에 대하여는 11월 14일 보상금을 지급 완료한 바 있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11월 25일 이의신청 기간이 종료되면 이의신청하지 않은 경우는 종료 즉시 보상금을 지급할 예정이며, 이의신청한 경우는 재심의 결정 후 12월중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이의가 있는 경우는 시청접수처 뿐만 아니라 피해지역 현장접수처[중구 제2청 국제도시관(5층)/ 서구청 본관 회의실(5층)/ 강화수도사업소 회의실(3층)]에 11월 20일까지 서둘러 신청해 주실 것”을 당부했다.

 

기타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인천시 홈페이지를 참조하거나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운영 TF[440-1860, 1863∼1866(주간)], 미추홀콜센터[032-120(야간)]로 전화 상담을 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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