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담회에서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혹은 아동복지법 처분에 따른 진행 방법에 대한 다양한 논의가 이루어졌다.
이번 간담회는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전남중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 목포햇살아래 그룹홈 등 총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루어졌고, 지역사회 아동의 권리 신장과 가정의 건강한 회복을 위한 유기적 소통 및 보호처분·보호명령의 원활한 집행 도모하기 위한 업무 진행 방법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배준열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장은 “지역사회 내 아동 보호의 목적으로 많은 기관들이 노력해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앞으로도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과 함께 지속적인 간담회를 통한 아동권리 신장에 힘쓰겠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서부권아동보호전문기관은 아동복지법 제45조(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에 의거 하여 1998년 8월에 개소하였다.
또한, 동법 제 46조에 의거하여 전라남도 목포시, 무안군, 해남군, 영암군, 신안군, 강진군, 진도군, 완도군 관내의 학대받은 아동의 발견, 보호, 치료, 의뢰, 학대받은 아동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한 개입 등의 업무를 활발히 수행하고 있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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