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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국회물포럼 성명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 바란다! -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
  • 기사등록 2019-11-28 16:56: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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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국가물관리위원회와 유역물관리위원회는 올해 6월 13일부터 시행된 「물관리기본법」에 따라 통합물관리 이후 처음으로 수립되는 대통령 직속기관이다.

 

이 위원회는 이낙연 국무총리와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을 공동위원장으로 하고 물관리 관련 학계, 시민사회 등 각계를 대표하는 당연직 위촉직 등 총 3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4대강 유역을 대표하는 한강 낙동강, 금강, 영산.섬진강 등 유역물관리위원회 위원장 4인도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다.

 

사단법인 국회물포럼(대표:주승용 국회부의장)은 11월 27일(수)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8층 외신기자클럽에서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에 바란다’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토론회는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회 위원장이 직접 “국가물관리위원회 출범과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방안”이라는 주제로 발표를 진행하였다.

 

주제발표를 맡은 허재영 국가물관리위원장은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유역물관리위원회의 출범과 관련하여 ▲개요, ▲조직, ▲주요기능, ▲체계, ▲물관련 계획 정책 현안 심의 의결 및 분쟁조정 및 ▲출범이후 추진경과를 보고하였다.

 

또한 통합물관리 체계 구축방안으로 ▲지속가능한 통합물관리 정책방향, ▲국가물관리 기본계획의 수립, ▲ 유역물관리 종합계획 수립, ▲ 물관리 관련 법령 및 법정계획 체계 구축, ▲ 물관리위원회 2020년 활동계획 에 대해 보고하였다.

 

(사)국회물포럼은 본 토론회의 내용과 결과를 공유하며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물관리 정책의 기본방향을 제대로 제시하고 지속가능한 물순환 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안하는 바이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환경부의 산하기관이 아니라 그 결정에 행정력이 수반되는 강력한 대통령 직속 위원회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무국과 적절한 예산이 없는 상황이다. 이에, 균형과 통합을 위해 조속히 사무국 설치를 추진하고 예산도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가 실질적으로 물관리 기본방향을 제대로 수립할 수 있도록 집행되어야 한다.

 

국가‧유역물관리위원회는 물관리 기본법을 통해 실현된 대한민국의 역사상 첫 수량수질 통합 물관리 토대를 잘 마련해야 하는 데 중요한 사명이 있음을 잊지 말고 환경부(KEI 과제수행)가 수립하고 있는 “국가물관리기본계획”이 ‘물관리 기본법’의 원칙에 따라 작성될 수 있도록 감독해야 한다.

 

국가물관리위원회가 맡은 책임을 완벽하게 수행 있도록 (사)국회물포럼과 물관련 학회인 (사)대한환경공학회, (사)대한상하수도학회, (사)한국물환경학회, (사)한국지하수토양학회 및 (사)한국수자원학회에서도 상생협력해서 통합물관리가 성공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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