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92년 7월 주택법 관련 규정 개정으로 아파트의 경우 3층 이상 층의 베란다에는 세대 간 경계벽을 파괴하기 쉬운 경량칸막이를 설치하도록 의무화 됐으며, 2005년 이후에는 세대마다 대피공간이 마련돼 있다. 경량칸막이는 복도식의 경우 양쪽에, 계단식의 경우 옆집과 닿는 부분에 하나씩 설치된다.
경량칸막이는 화재 시 출입구나 계단으로 대피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비해 옆집으로 피난 할 수 있도록 9mm가량의 석고보드로 만들어진 벽이다. 아이들도 몸이나 발로 쉽게 파손하도록 제작돼 누구나 쉽게 피난에 이용할 수 있다.
소방서는 이번 겨울 소방안전교육, 소방훈련, 특별조사 등 각종 행정ㆍ현장 활동 시 시민을 대상으로 경량칸막이의 중요성을 적극 홍보할 예정이다.
신종필 예방홍보팀장은 “경량칸막이는 긴급한 상황에서 피난을 목적으로 설치됐다”며 “정확한 위치와 피난통로로서의 중요성을 지속적인 교육과 홍보를 통해 알리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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