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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독거노인 위급상황 신고용 도로명주소 안내표지 배부 - 거동 불편 독거노인의 긴급상황 신고 시 신속 정확한 주소안내
  • 기사등록 2020-01-09 10:5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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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광양시는 독거노인 증가에 따라 어르신들이 위급상황 속에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긴급상황 신고용 ‘실내 도로명주소 안내표지’를 배부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내표지 배부는 긴급상황 발생으로 112, 119 등에 신고 시 도로명주소를 몰라, 건물 외부로 나가 확인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하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안내표지에는 우리 집 도로명주소, 긴급 전화번호(112, 119)와 함께 가족 등의 전화번호를 함께 쓸 수 있도록 했으며, 지역 내 독거노인 1,000명에게 노인돌봄 생활지원사가 직접 가정을 방문해 도로명주소에 대해 설명하고 위급한 상황에서 정확한 주소를 밝힐 수 있도록 했다.

 

허병 민원지적과장은 “위급상황 노출빈도가 높은 어르신들이 도로명주소 사용에 익숙해지고 빨리 대처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를 배부하게 됐다”며, “안내표지는 눈에 잘 띄는 장소에 부착하시고 유사시 도로명주소를 정확하게 알리는 데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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