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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원3법’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 사립유치원 공공성·회계투명성 강화 및 급식 질 제고 기대 - 미래 희망인 아이들을 위한 법..신뢰 가는 교육 환경 조성 물꼬 될 것
  • 기사등록 2020-01-14 08: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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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국회 교육위원회 (이찬열 교육위원장, 바른미래당, 수원 장안)에서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이 마침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13일(월) 본회의에서 통과된 ‘유치원 3법’(유아교육법.사립학교법.학교급식법)은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해 국가회계시스템인 에듀파인 사용을 의무화하고, 교비를 목적 외 부정하게 사용할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급식의 질을 높이기 위해 「학교급식법」을 유치원에도 적용하도록 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유치원 3법’은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안을 바탕으로 임재훈 바른미래당 의원이 중재하여 만든 안이다. 지난 2018년 교육위 국정감사에서 박용진 의원이 사립유치원의 비리 행태와 명단을 대대적으로 공개하면서 큰 사회적 파장이 일었고, 일부 유치원 원장이나 설립자가 정부 지원금을 횡령·유용하는 것을 보다 엄격히 관리, 감독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형성됐다.

 

이에 2018년 12월 27일, 교육위원회에서 신속처리 안건으로 지정됐으며, 지난해 11월 29일 본회의에 자동상정됐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그동안 기자회견과 언론 인터뷰 등을 통해 신속한 법안 처리를 촉구해왔다.

 

이찬열 교육위원장은 “늦었지만 이제라도 통과되어 다행이다. 유치원 3법은 미래의 희망인 우리 자녀와 손주, 어린 조카들을 위한 법안이다. 유치원 운영의 투명성과 공공성 강화는 시대적 요구이자 국민의 명령으로 정쟁이나 이념을 가미시킬 일도 아니며, 여야를 나눌 일도 아니다.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이 조성되는 물꼬가 되길 바라며, 선량한 영세사립 유치원 및 법과 원칙에 따라 정상적으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후속 지원 방안 마련도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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