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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군,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1개월로 단축된다 - 부동산 거래 해제신고도 의무화
  • 기사등록 2020-01-14 15:53:13
  • 수정 2020-01-14 15: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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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올해 2월 21일부터 부동산 실거래신고 기한이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단축됨에 따라 달라지는 내용에 대한 홍보에 나섰다.

 

고흥읍 시가지(사진/강게주 자료)

부동산 거래계약의 해제, 무효, 취소의 경우도 해제 등이 확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반드시 신고해야 한다.

 

이번 규정은 2월 21일 이후 거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되며, 이를 어기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며, 특히 부동산 거래질서를 해치는 허위계약 신고에 대하여 처벌근거 조항이 추가돼 위반 시에는 3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고흥군은 법 개정으로 인한 혼선을 줄이기 위해 종합민원과 실거래 창구에 안내문을 게시하고 관내 부동산중개사무소, 법무사사무소, 반상회보 등을 통해 적극적인 홍보를 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이번 법률 개정으로 부동산 거래 정보를 보다 빠르고 정확히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로 피해를 보는 군민이 없도록 지속 홍보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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