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이 2020년 신년화두로 제시한 해양치유산업의 웅비도약(雄飛跳躍)이 연초부터 법률안 통과로 더욱 가시화 되고 있다.
지난 9일 통과된 「해양치유자원의 관리 및 활용에 관한 법률안」은 우리나라의 풍부한 해양자원을 활용하여 해양치유 분야를 신해양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법률로, 해양치유자원 실태 조사와 해양치유지구 지정 및 지원, 전문 인력 양성에 대한 지원 근거 마련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은 그동안 명확한 법률적 근거가 부재한 상황에서도 해양치유산업을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으로 삼고, 지난 2017년부터 선제적으로 T/F팀을 구성하는 등 미래 전략산업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해양치유산업은 완도군이 미래 전략과제로 발굴하여 정부에 건의하여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되어 추진 중에 있으며, 전라남도 블루이코노미 5대 전략 사업에 포함되는 등 중앙․지방 정부 모두 관심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역점 사업이다.
군은 지난해까지 해양치유산업의 컨트롤타워가 될 해양치유센터 건립사업 예산 320억 원을 확정하여 올해 실시설계를 마치고 착공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해양치유산업과 연계된 해양치유 블루존 조성사업비 182억 원을 확보하여 해양기후치유센터, 해양문화치유센터, 정밀의료 맞춤형 해양기후치유콘텐츠개발, 해양바이오연구단지 등 해양치유산업과 함께 해양바이오산업의 기반이 마련되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특히 주목할 점은 이번 법률안 통과로 해양치유지구 지정에 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해양치유산업과 관련된 투자유치도 활발해 질 전망이다.
군은 지난해 미국 LA 투자상담회를 통해 1천만 불의 투자유치 MOU를 체결하여 민간 투자사업의 초석을 놨으며, 미국 LA 상공회의소 관계자들이 완도군을 방문해 투자 대상지를 시찰하는 등 실질적인 투자 성과를 보이고 있어 더욱 전망을 밝게 하고 있다.
신우철 완도군수는 “해양치유산업 관련 법률안 통과로 법적 근거가 확보된 만큼, 미래 100년 먹거리 산업이 될 해양치유산업을 더욱 역점적으로 추진하여 새로운 장보고시대를 맞이 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완도군은 해양수산부, 전라남도와 협력하여 법률의 하위법령(시행령, 시행규칙) 제정에도 관심을 가지고 준비하여 해양치유산업 추진이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노력한다는 방침이며,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는 사업뿐만 아니라 바이오헬스산업, 의료관광산업 등 신규 연관사업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해양치유산업을 더욱 활성화 시킨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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