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나주시, 관급공사 대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 설 명절 특별점검 및 집중 신고기간(1.13.~1.28.) 운영
  • 기사등록 2020-01-16 16:27:38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배영래 기자] 전라남도 나주시(시장 강인규)는 관급공사를 수행하는 건설근로자의 고용안정과 임금체불 방지에 따른 공정거래 문화정착을 위한 ‘관급공사 대금 체불 신고센터’를 상시 운영한다고 16일 밝혔다.

 

시는 지난 해 11월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전 보호에 관한 조례’를 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계약금액 2천만원 이상 공사와 1천만원 이상 용역에 대한 건설근로자 및 건설기계 임대차, 하도급자에 대한 대금 지급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대금 체불 방지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했다.

 

조례에 명시된 주요 내용은 △기성, 준공 시 실제 건설근로자 고용내역서 및 건설기계 사용내역서 제출 △대금 수령 안내(근로자 게시판 알림) △지급 사실 통보를 의무화하고 시는 신고센터 운영을 통해 원청업체에 지급된 대금이 하도급 대금과 건설노동자 임금 등으로 지급됐는지를 확인해 대금 체불에 대한 원천적인 민원을 해결할 방침이다.

 

특히 설 명절을 앞두고 지난 13일부터 28일까지를 집중 신고 기간으로 정해 노임, 자재, 장비대금 등의 조기지급 독려와 체불 예방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나주시 관계자는 “대금 체불 시 지체 없이 감독공무원이나 계약부서(339-8671)에 신고하고 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분쟁의 조기 해결을 위해 근로계약서나 임대차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해줄 것”을 당부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71135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지리산국립공원, 천연기념물 화엄사 화엄매 만개
  •  기사 이미지 백양사 고불매 선홍빛 꽃망울 터트려, 만개 임박!
  •  기사 이미지 눈부신 구례 산수화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