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중기자]무안군(군수 김 산)은 지방소득세 관련 개정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2020년부터 국세인 소득세와 지방세인 개인지방소득세(종합·양도소득)를 각각 신고·납부해야 된다고 밝혔다.
납세자 편의를 위한 제도 개선으로 2020년부터 홈택스에서 국세인 종합소득세 신고 후 지방소득세 신고 버튼을 통해 위택스에 연계하여 지방소득세까지 한번에 신고할 수 있다.
또,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세무서 외 군청에 설치된 신고센터를 방문해 종합소득세(국세)와 개인지방소득세(지방세)를 한 번에 신고할 수 있으며, 국세 모두채움신고 대상자(소규모사업자)에게는 본인의 신고행위 없이도 군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 시 신고로 인정된다.
2020년 1월 1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한 양도소득자 전체에 대해 국세(양도소득세)보다 신고기한을 2개월 연장하고, 국세(양도소득세)신고 시 군에서 세액까지 기재한 납부서를 발송한다.
강명수 세무회계과장은 “개인지방소득세 지자체신고 전환에 따른 납세자의 불편과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달라진 개인지방소득세제도 운영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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