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에서는 노점상의 인도 불법점용으로 통행로가 좁아 보행자의 안전 및 교통흐름에 문제가 되고 있는 터미널 주변과 영광읍 도심지역을 중점으로 계도활동과 함께 단속을 병행 실시할 예정이다.
단속은 도로위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안내문 배부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행위자에게 자진정비를 유도하여 이를 거부하거나 상습 위반할 경우에는 강제수거,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군 관계자는 “군민 스스로 안전한 보행은 물론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준법정신을 발휘하여 쾌적하고 안전한 도로환경 조성으로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도록 적극 협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린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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