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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성군,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심의회 개최 - 신청사 건립사업 등 7개 안건 원안 가결
  • 기사등록 2020-01-18 09:0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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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성수 본부장] 곡성군(군수 유근기)에서 지난 17일 군청 소통마루에서 2020년도 제2회 공유재산 심의회를 개최했다.

심의회에는 부군수 오송귀 위원장 주재로 8명이 참석해 성원을 이뤘다. 심의안건으로는 현재 곡성군 현안사업인 신청사 건립사업을 포함한 관리계획 수립 안건 5건, 관리계획 변경안건 1건, 재산 취득 안건 1건으로 총 7건이 상정됐다.

각 사업부서에서는 안건에 대해 설명하고 위원들의 질의에 응답했다. 심의위원들의 전문적인 지식과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안건 심의 및 의결 절차를 거쳐 7건 모두 원안가결됐다.

곡성군 재무과 이정주 과장은 “공유재산 취득 및 처분의 경우 군의 재정과 직결된다. 공유재산 심의회를 통해 전문가 자문과 법령 등을 면밀히 검토해 효율적인 공유재산 관리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곡성군 공유재산 심의회는 분야별 전문가인 민간위원을 포함해 총 10명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의회는 공유재산의 취득 및 처분, 관리사항 등에 대해 자문 및 심의 기능을 수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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