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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동생 "채용비리 혐의 일부인정...허위소송’이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부정
  • 기사등록 2020-01-20 15:4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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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신종철 기자]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동생 조모(53) 씨가 첫 재판에서 공범들이 이미 실형을 선고받은 ‘웅동학원 채용비리’ 등 일부 혐의만 인정했다. ‘허위소송’이나 ‘증거인멸 교사’ 혐의 등은 부정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김미리 부장판사)는 20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씨의 첫 공판을 진행했다. 조씨는 이날 하늘색 수의에 목 깁스를 한 채로 법정에 처음 출석했다.

 

조씨 측은 첫 공판에서 채용비리 관련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 일부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했다. 조씨 측은 정식 재판 전 공판준비기일에서도 채용비리 혐의와 관련해 1억원을 받은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 혐의는 모두 부인한 바 있다

 

조씨 변호인은 “허위소송에 대해서는 고려시티개발의 공사대금채권이 허위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증거인멸 교사 혐의에 대해서도 “공범 박모씨가 도와달라고 해 현금을 전달해준 사실은 있지만 숨어있으라는 취지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조씨 역시 “공범 박씨와 조모씨가 필리핀에 가 있겠다며 돈을 요구했다”며 “나는 오히려 검찰에 나가서 사실대로 말하겠다고 했는데 검찰에 출석해보니 내가 도피 지시자로 돼 있었다”고 억울해 했다.

 

조씨는 부친이 이사장이었던 웅동학원을 상대로 지난 2006년과 2017년 낸 공사대금 청구 소송을 사실상 ‘위장’으로 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를 통해 웅동학원에 115억5,010만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다. 또 웅동중학교 교사 지원자 2명의 부모들에게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기고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있다. 검찰은 영장 청구를 두 번이나 한 끝에 지난해 10월31일 조씨를 구속하고 11월19일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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