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희 의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결혼이주여성이 23만 명을 넘어섰지만 절반에 가까운 여성이 가정폭력 및 성폭력 범죄에 노출돼 있어, 모두가 즐거워야 할 설 명절에 고향에 있는 가족·친지들이 보고 싶을 이들을 먼저 챙기기 위해서 시설을 찾았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시설 관계자의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고, 양성평등, 인권운동가, 오랜 기간 성폭력상담소 소장의 이력을 살려 관계자들을 격려하고 상담노하우 등에 관해 의견을 나누었다.
특히, 강 의원은 “한국어가 서툰 이주여성들에게 가정폭력 등으로 인해 이혼절차에 있어, 법원의 통역서비스가 제공되는 것은 나아진 정책이지만, 법원행정서류가 한국어로 되어 있어, 이주여성의 입장에서는 모국어로 된 서류행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편의 동의가 없으면 국적을 취득할 수 없는 까닭에 가정폭력을 당해도 신고를 꺼려한다”며 “정작 가정폭력 등 심각한 피해를 당한 이후에야 경찰서에서 관계 보호시설로 연계되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초기대처와 긴급지원서비스에 대한 홍보가 강화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남에도 이주여성 폭력피해 상담소가 개설되어 있으며, 각 지자체에 이주여성보호시설을 운영 중에 있다. 주요기능으로는 ▲가정폭력·성폭력 피해 이주여성에게 숙식제공 ▲개인 심리치료 및 정서지원을 위한 치료회복프로그램 ▲상담 및 의료지원 ▲법률 및 출국지원 ▲동반아동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여성긴급전화 1366, 1577-1366으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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