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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농식품 원산지 표시 위반업체 4,004개소 적발 - 과학적인 수사기법 활용, 대형 위반업체 적발 및 강제수사 실적 증가
  • 기사등록 2020-01-23 11:4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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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노수현, 이하 ‘농관원’)은 2019년 한 해 동안 원산지 표시 대상 275천 개소를 조사하여 원산지를 거짓표시하거나 미표시한 4,004개소(4,722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2018년 대비 단속 연인원*은 54천여 명을 투입하여 2.4% 증가하였으나 조사업체는 1.8% 감소하였다.


* 연도별 단속 연인원 수(명): (’18) 52,835 → (’19) 54,107

** 연도별 조사 업체 수(개소): (’18) 280천 → (’19) 275

 

단속 결과 원산지를 거짓표시 한 2,396개소(2,806건)는 관련자를 형사처벌하고, 원산지 미표시와 표시방법을 위반한 1,608개소(1,916건)에 대해서는 439백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다.

                                    

전년 대비 원산지 표시 위반 업체 수*(적발 건수)는 2.2%(4.6%) 증가하였고, 위반 물량이 1톤 또는 1천만원 이상인 대형 위반업체**는 1.2% 증가한 527개소를 적발하였다.

* 연도별 위반 업체 수(개소/건수): (’18.) 3,917/4,514 → (’19.) 4,004/4,722

** 대형위반(1톤 또는 1천만 원 이상) 업체 적발 건수(건): (’18.) 521 → (’19.) 527

 

위반 품목*으로는 배추김치가 23.4%, 돼지고기가 20.6%를 차지하였고, 위반 업종**은 일반음식점이 58.4%였으며, 위반 유형은 중국산을 국산으로 거짓표시하여 적발된 경우가 33.1%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 상위 5개 위반 품목: 배추김치 24% 〉돼지고기 21 〉콩 11 〉쇠고기 11 〉닭고기 4

** 상위 5개 위반 업종: 일반음식점 58% 〉식육판매업 9 〉가공업체 7〉집단급식 3〉통신판매 3

*** 적발 유형별 거짓표시 비율: 중국 → 국산 33.1% 〉 미국 12.4 〉 캐나다 2.5 〉 멕시코 2.1

                                    

지난해 농관원은 원산지 표시 위반 형태가 점차 조직화·지능화됨에 따라 디지털포렌식 및 원산지검정법 등 과학적인 단속 기법을 현장에 활용하여 업무 효율성을 높였으며, 특별사법 경찰관의 단속과 수사 역량 강화에 주력하였다고 밝혔다.

 

2019년 6월에는 「디지털포렌식 수도권지원센터」를 설립하여 서울·경기·강원·충북지역 원산지표시 위반자에 대한 수사를 강화하고, 「돼지고기 이화학 검정법」과 「냉동 고춧가루 판별법」등을 통해 단속의 실효성을 높였다.


* (디지털포렌식) PC·노트북·휴대폰 등에 남아 있는 각종 디지털 정보를 탐지·분석하여 법적 증거력을 갖추는 기법

** 디지털포렌식 압수 건수: (’17) 1건/1대 → (’18) 13/16 → (’19) 33/75

 

원산지 표시 위반 개연성이 높은 품목에 대해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를 매월 제공하고,「배추김치 백서」및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등 다양한 정보 책자를 발간하여 단속 현장의 지침서로 활용하였다.


* (원산지 부정유통 조기경보 서비스) 수입물량 및 가격정보 등을 분석하여 원산지표시 위반 개연성 정도에 따라 “경보·주의·관심” 3단계로 정보 제공

** (원산지 정보 분석 보고서) 업종별, 품목별 원산지 단속 실적을 종합 분석·평가하여 원산지 표시 위반요소 및 발생 동향 등을 사전 파악하여 단속에 활용

 

또한, 단속원 역량 강화를 위해 「수사실무 지침」 발간, 「원산지 식별책자」개정, 「수사학교 운영」등을 통해 현장에서 단속원이 보다 효과적으로 원산지 관리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였다.

                                    

농관원 관계자에 따르면 올해에는 단속 수사와 병행하여 사업자·판매자들이 정확하고 쉽게 원산지를 표시할 수 있도록 홍보·교육을 통한 사전 지도에 중점을 두어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소비자들도 농식품을 구입할 때는 원산지를 확인하고, 원산지가 표시되지 않았거나 표시된 원산지가 의심될 경우 전화(1588-8112) 또는 농관원 누리집(www.naqs.go.kr)으로 신고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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