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로쇠 수액은 1월 하순 한려해상국립공원 일원을 시작으로 지리산, 내장산, 덕유산, 태백산 등에서 자연공원법에 따라 적법하게 허가받은 지역주민에게만 수액 채취를 허용하고 있다.
이번 집중점검을 통해 허가지역 및 채취방법 준수, 자연훼손 발생, 주변 청결유지 등에 대해 집중 점검하였으며, 지적사항에 대해서 현장에서 즉시 시정 조치를 했다.
김병채 지리산국립공원전남사무소장은 “국립공원 내 지역주민의 적법한 고로쇠 수액 채취 정착을 위해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라고 말하며 “국립공원 보호를 위한 지역주민들의 각별한 관심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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