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 결과 곡성군은 전체 공급량에 대해 공동살포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살포는 지역농협에서 이달 20일까지 살포 대행자를 선정해 실시할 예정이다. 살포 대행자에게는 포당 800원(20kg)을 지원한다.
곡성군은 관계자는 “공동살포를 통해 무상으로 공급되는 토양개량제 방치 문제가 해결되고, 적기적소 살포로 고품질 농산물 생산 및 농가 소득 증대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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