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김철우 기자]전남 보성소방서(서장 정대원)는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의 실무능력을 향상시켜 자율 방화관리 체계를 확립하기 위해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이수해야한다고 당부했다.
특정소방대상물에 선임된 소방안전관리자 및 보조자는 최초 선임 후 6개월 이내 한국소방안전원에서 실시하는 실무교육을 받아야 하고, 그 후에는 2년마다 실무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이수하지 않을 경우 소방시설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교육 이수 시까지 소방안전관리 업무가 정지된다.
교육일정 및 실무교육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 홈페이지 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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