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9다매체 신고서비스는 전화불통 등 음성통화가 곤란한 상황에서의 짧은 문자(SMS) 또는 사진, 영상 등을 첨부한 문자(MMS) 신고, 119신고 앱(App)을 통한 신고, 청각장애인 및 외국인에게 유용한 영상통화 신고로 구성되어 있다.
소방서는 각종 소방안전교육, 캠페인 시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지속적으로 홍보할 계획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119다매체 신고서비스를 이용하면 쉽고 빠르게 신고를 할 수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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