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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전공대 특혜지원을 위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개정 반대 의견서 제출
  • 기사등록 2020-02-20 10: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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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동국 기자]2020년 1월 2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공고했다. 이 개정안은 ‘전력산업기반기금’을 활용하여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한전공대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하기 위한 내용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업법 제4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금인데, 전기요금의 일부로 조성되며, 전력관련 개발이나 연구, 전기설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한다.

 

‘전력산업기반기금’은 전기사용자들이 납부하는 전기요금과 과징금을 통해 조성되는 재정인 만큼 이 기금을 사용할 때 철저한 공익성이 담보되어야 한다. 이제까지 이 기금은 도서·벽지 전력시설 지원, 전력관련 연구사업 등에 투입되어 그 취지와 공익성에 부합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학생들에게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계획인 한전공대의 경우 졸업생 개인이 기금의 목적에 부합하는 직업을 선택한다는 보장이 없으며 학교의 설립과 운영에 수반되는 다양한 재정을 지원하는 것은 특혜에 가까운 일이다.

 

대학교육의 무상화와 기초학문에 대한 지원 확대는 교육관련 예산을 확대하여 달성해야 할 일이다. 학벌주의 체제 아래에서 입시 능력으로 줄을 세운 후 기준을 통과한 학생에게만 특수목적기금을 전폭적으로 투입하는 것은 공정하지도 못하다.

 

실제로 현재까지 한전공대 설립을 둘러싼 논의 양상을 보면, 연구, 교육 측면이라기 보다 고학벌 대학 유치를 통한 일종의 지역개발 측면에 치우쳐 있다. 한전공대 설립을 두고 논쟁 중인 정부 및 여당 정치인, 광주전남지역 언론 대 야당 정치인, 보수 일간지 및 경제지 간의 구도 또한 지역개발 재정 확보에 따른 갈등의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구도에서 정작 대학 설립 계획의 타당성과 충실함에 대해서는 제대로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미 다수의 에너지 관련 연구소, 학과가 운영 중인 실정에서 기존 제도와 시설을 보완하고, 강화하는 방식을 찾지 않고, 별도로 학교 설립에만 매몰되는 것은 부적절하다.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이 명분이라면 기존 시설에 투자를 확대해서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진정성 있으면서도 효율적인 방향이다.

 

한편, 교육부는 지난해 인가를 보류했던 한전공대 법인설립을 1월 31일 회의에서 다시 보류했다. 2월 20일, 오늘 열릴 예정인 ‘대학설립심사위원회’는 학령인구 감소의 시대에 새로운 대학을 설립하는 것이 흐름을 거스르는 일임을 직시해야 한다. 더구나 그 동기가 학벌주의를 부추기고 고등교육 개혁의 장애물이 된다면 결연하게 ‘인가 불허’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참교육학부모회는 위와 같은 이유에서 현재 입법예고된 「전기사업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한 반대의견서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제출한다.

 

2020년 2월 20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 광주참교육학부모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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