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메일전송
영광군,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월 정액 최고 15만원, 주거비 지원 호응
  • 기사등록 2020-02-20 10:57:05
기사수정

[전남인터넷신문] 영광군(군수 김준성)이 관내 거주하는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고 결혼 및 출산장려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한 신혼부부‧다자녀가정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추진으로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지원대상은 영광군에 거주하는 무주택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으로 전세자금 금융권 대출을 받고 가구 구성원(부부와 자녀)이 모두 전세주택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가정이며 신혼부부는 결혼 7년 이하로 부부 모두 만 49세 이하여야 하고 다자녀가정은 미성년 자녀가 3자녀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부부 합산 연소득이 1억 원을 초과하거나 지원 대상자로 선정된 후에 가구 구성원이 관외로 전출한 경우나 주택을 구입한 경우에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군은 올해 총 30가구를 선정해 지원할 계획이며 지원액은 신청 시 대출금액에 따라 월 정액 5만 원에서 최고 15만 원으로 연 2회 지급하고 지원기간은 최대 3년이다.

 

신청기간은 사업량 소진 시까지 연중이며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전세) 계약서 등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주소지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되고 기타 자세한 내용은 군청 인구일자리정책실(350-5256)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 시행했던 주택구입 대출이자 지원과 더불어 올해부터는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다”며 “주거안정은 지역 정착을 위한 중요한 요소인 만큼 신혼부부와 다자녀가정의 주거비 부담을 줄여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결혼 및 출산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정착을 유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0
기사수정

다른 곳에 퍼가실 때는 아래 고유 링크 주소를 출처로 사용해주세요.

http://www.jnnews.co.kr/news/view.php?idx=273703
기자프로필
프로필이미지
나도 한마디
※ 로그인 후 의견을 등록하시면, 자신의 의견을 관리하실 수 있습니다. 0/1000
확대이미지 영역
  •  기사 이미지 보성군, 연둣빛 계단식 차밭에서 곡우 맞아 햇차 수확 ‘한창’
  •  기사 이미지 강진 백련사, 동백꽃 후두둑~
  •  기사 이미지 핑크 빛 봄의 미소 .꽃 터널 속으로
한국언론사협회 메인 왼쪽 1
모바일 버전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