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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 2건 선정 - 20일, 국무총리 주재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논의·확정
  • 기사등록 2020-02-20 11:5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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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 광주광역시가 건의한 도시재개발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귀책사유 없이 청소년에게 담배를 판매한 담배소매업주 처벌완화 등 2건 정부 ‘2020년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에 선정됐다.

 

정부는 20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제101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서울↔세종 영상회의)에서 50건의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을 논의·확정했다.

 

지역 민생규제 혁신방안은 정부의 2020년 규제혁신 추진방향인 3대 분야(경제, 민생, 공직혁신)중 하나인 민생을 위한 규제혁신 일환으로 지난 2017년부터 추진해왔다.

 

올해는 연속선상에서 2019년도에 각 지자체의 건의를 받아 국무조정실과 행정안전부가 중심이 돼 관계부처 합동으로 추진한다.

 

이번에 선정된 ‘도시재개발사업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 통합심의’ 과제는 재개발 사업 시 건축심의와 교통영향평가를 각각 받아야 해 사업기간이 지연됐던 문제점을 건축·교통 통합심의가 가능하도록 개선하는 내용으로 사업기간이 최대 18개월 단축되는 효과가 기대된다.

•(광주서구)광천동 일대 도시재개발사업 추진시 승인절차별로 심의(건축 심의ㆍ교통영향평가)를 따로 받아야 함에 따라 심의에 장기간 소요(2년)

 

*주택개발사업의 경우 건축심의ㆍ교통영향평가ㆍ경관심의 등의 통합심의 가능

 

☞도시재개발사업도 주택개발사업과 같이 승인절차 통합심의(도시 정비법 개정) → 심의기간 최대 18개월(24개월→6개월) 단축

                                        

‘귀책사유 없는 담배소매업주 처벌완화’ 과제는 신분증을 도용, 위변조한 청소년에게 속아 담배를 판매한 담배 소매업주에게 청소년보호법·식품위생법과 마찬가지로 행정처분 면제조항을 신설해 담배소매업주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구 분

내 용

청소년보호법 §54

청소년이 도용, 위변조된 신분증을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한 사정 인정시

과징금 부과·징수 면제 가능

식품위생법 §75

청소년이 도용, 위변조된 신분증 사용하거나 폭행·협박한 사정 인정시

허가취소 처분 면제 가능

담배사업법

관련 규정 신설

 

광주시는 규제혁신의 성과를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를 지속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며, 올해는 규제혁신 정부 방침에 따라 지역경제 활성화에 중점을 두고 지역별 현안사업 관련 규제를 중점 발굴·개선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규제법령 외에도 과도하게 주민부담·불편을 초래하는 자치법규(조례·규칙)도 병행해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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