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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소방서, 소방시설 불법 행위 신고하세요! - 신고시 포상금 최초 5만원부터 300만원까지 지급
  • 기사등록 2020-02-22 11:5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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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강계주] 고흥소방서(서장 남정열)는 ‘소방시설 등에 대한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를 연중 운영한다.

 


불법행위 신고포상제란 고질적인 안전 무시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군민의 자발적인 신고와 건물 관계인의 자율안전관리 의식 향상을 위해 운영된다.

 

신고포상 대상시설은 다중이용업소, 문화 및 집회시설, 판매시설, 운수시설, 숙박시설, 위락시설, 판매 및 숙박용도가 포함되는 복합건축물이다.

 

신고대상이 되는 불법행위는 피난시설, 방화구획과 방화시설을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피난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그 밖에 시설을 변경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포상 지급액은 최초 신고시 5만원, 동일인에게 월간 30만원, 연간 300만원 이내에서 지급한다.

 

신고방법은 신고서에 증명자료(사진이나 동영상)를 첨부해 방문,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신고 대상의 관할 소방서에 신고할 수 있다.

 

고흥119안전센터 관계자는 “비상구 및 피난시설에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거나 소방시설을 임의로 조작해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는 유사시 큰 인명피해를 불러올 수 있다”며 “화재로 인한 인명피해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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