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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당내경선, 한 발 앞으로 다가온 선거 - 장성군선거관리위원회 사무과장 민경준
  • 기사등록 2020-02-24 17:33:55
  • 수정 2020-02-24 17:39: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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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ㅇㅇ당 경선 여론조사 안내, ◇일부터 ◇일까지 070으로 걸려오는 여론조사는 끝까지 받아주시고, 꼭 △△△를 선택해주세요」라는 문자메시지를 받아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선거일을 50여일 앞둔 이른 시점에 문자메시지가 난무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나는 ㅇㅇ당원도 아닌데 무슨 이유로 보낸 것인가?

 

2020년에는 한국의 총선과 미국의 대선이라는 중요한 선거가 치러진다. 미국 대선은 11월에 실시되지만 매화꽃이 멀지않은 지금 양국에서는 당내경선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정당들은 각 주(州)마다 코커스(caucus)와 프라이머리(primary)를 통해서 후보자를 결정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정당의 당헌․당규에 따라 후보자 선출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코커스는 당원만을 대상으로 후보자를 선출하지만, 프라이머리는 당원이 아닌 일반 시민도 정당의 후보자 결정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그 참여대상에 차이가 있다. 다만 미국에서도 다수의 주(州)에서 프라이머리를 채택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대다수 정당이 ‘국민참여경선’을 도입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전략공천이나 책임당원 투표로 후보자를 결정하기도 하지만 일반 국민들의 의사를 당내경선에 반영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본선 경쟁력이 있는 후보자를 선출하여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그 첫번째이고, 후보자 추천단계로부터 국민의 의사를 존중함으로써 정당의 존립목적인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고 그것을 반영하는 것이 또다른 이유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소위 정당 민주주의를 표방하고 있고, 정당의 활동은 평상시에도 국민 생활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기에 정당의 추천을 받은 후보자는 정강․정책, 조직을 기반으로 자신의 이름을 쉽게 알릴 수 있어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정당의 추천을 받는 것이 매우 비중있는 당선의 조건인 것이다. 결국 정당이 선거에서 갖는 사실상의 영향력, 그 추천을 받고자 하는 후보자, 국민참여경선이라는 세가지 요소가 결합하면 과열된 경선운동이라는 결과에 이르게 된다.

 

국민참여경선은 주로 여론조사에 의해 실시되므로 앞에서 보았던 문자메시지는 이런 맥락하에서 우리에게 전달된 것이다. 선거법에서는 제한된 범위안에서 경선운동을 허용하는데 위와 같은 문자메시지도 정해진 조건하에서는 법에 위반되지 않는다. 정당의 설립목적, 조직과 활동을 법으로 보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단 공천만 받고 보자는 생각에 매몰되게 되면 불법행위의 유혹에 빠지기도 쉽다. 정당내부에서 이뤄지는 활동이고, 종국에는 같은 편이랄 수 있는 당원끼리 경쟁하는 것이기에 불법의 인식이 덜한 것일 수도 있다. 오래전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공천헌금 사건도 일단 공천만 받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이 낳은 산물이다. 최근에는 ▲경선선거인 금품제공, ▲비방․허위사실공표, ▲불법선거여론조사, ▲집회 및 사조직 등 조직적 불법활동, ▲문자메시지·전화·인쇄물 이용 불법경선운동 행위 등 다양한 형태의 위법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조직 내부의 의사결정이라 하더라도 이를 빌미로 불법행위까지 용인되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당내경선이 일반화 되어 있는 지금 이에 대하여는 한층 강력한 단속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공천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5대 중대선거범죄의 하나로 지정하고 특별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수자 특례, 과태료 면제, 포상금 및 신고자 보호제도 등을 적극 홍보함으로써 당내경선과 관련한 불법행위에 엄정 대처할 예정이다.

 

바라건대 정당, 후보자 그리고 경선선거인인 국민 각자는 참여자의 의사를 가감없이 반영하는 당내경선 제도의 취지를 십분 이해하고, 법이 정한 범위내에서 나름의 역할을 수행하여야 할 것이다. 국민의 의사를 반영하는 바람직한 정당의 모습과 이를 통해 더욱 발전된 정당 민주주의의 실현을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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