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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기경보‘심각’발령에 따른 코로나19 긴급대책비 지원 - 대구시 100억 원 등 17개 시·도에 특교세 513억 원 지원
  • 기사등록 2020-02-26 15:0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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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6일 코로나19 추가적인 확산 방지를 위해 재난안전 특별교부세 513억 원*을 긴급 지원한다.

   

* 대구 100억, 경북 80억, 서울·경기 각 37억, 부산·경남 각 32억, 광주 23억, 인천 20억,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 각 18억, 대전·울산·제주 각 16억, 세종 14억

   

※ 기지원 현황 : 총 230.5억 원(1차 48억, 2차 157.5억, 3차 25억)

 

이번에 지원되는 특교세는 감염병 위기경보가 “심각”으로 격상되어 상황이 안정될 때까지 최고 수준의 방역 활동, 자가격리자 전담 공무원제 강화, 진단장비 및 물품구입 등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한다.

 

특히, 감염병 특별관리지역으로 지정되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대구시와 경상북도에 각각 100억 원과 80억 원을 지원한다.

 

진영 행안부 장관은 “상황이 조기에 진정될 수 있도록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를 중심으로 모든 역량을 총동원하고 지자체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전폭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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