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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보호관,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 - 2019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성과 대폭 증가
  • 기사등록 2020-02-26 15: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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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장관 진영)는 2019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의 업무처리 실적이 대폭 늘어나는 등 납세자보호관이 지방세 고충민원 해결사로 정착됐다고 26일 밝혔다.

 

지방세 납세자보호관 제도는 지방세 관련 고충민원의 처리, 세무상담 등의 업무수행*을 통해 납세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실현하기 위해 2018년에 도입된 제도다.(지방세기본법 개정, 2018.1.1.시행.)

* 그 외에 세무조사기간 연장·연기에 관한 사항, 납세자 권리보호요청 등도 추진

 

그동안 자치단체의 인력 사정 등으로 납세자보호관을 배치하지 못한 자치단체도 있었지만, ‘20.2월 현재 전국 243개 자치단체가 납세자보호관 배치를 완료해 제도적 안착 기반을 마련했다.

 

* 납세자보호관 배치 자치단체 수 : ‘18.12월 184개→’19.10월 223개→‘20.2월 243개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납세자 권리보호헌장을 전면 개정, ’제1회 납세자보호관 우수사례 경진대회 개최‘, 우수사례집 발간 등 납세자보호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노력을 추진했다.

 

2019년 납세자보호관 업무처리 건수를 살펴보면, 총 1만 7,827건으로 2018년 1만 1,363건보다 6,464건(57%)이 증가했다.

 

고충민원 처리로 납세자에게 환급·부과취소한 금액은 약 17억으로, 2018년 6억원과 비교해 11억원(183%)이 늘어났다.

 

납세자보호관에게 지방세 고충민원 제기, 세무상담 등을 원하는 주민은 정부민원안내 콜센터(국번없이 110번)를 통해 본인이 속한 자치단체의 납세자보호관을 안내받고 이용할 수 있다.

 

고규창 지방재정경제실장은 “이제는 세무행정도 부과·징수 뿐만 아니라 납세자의 권익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함을 인식해야 한다.”면서 “앞으로도 지방세 납세자보호관·마을세무사 제도를 지속적으로 활성화시켜 나가고, ’자치단체 선정 대리인 제도*‘ 등 납세자를 위한 다양한 신규정책을 발굴하고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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