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인터넷신문] 광주광역시는 건설기계 조종사면허 적성검사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안내문 발송 등 홍보활동을 실시한다고 26일 밝혔다.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적성검사는 건설기계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지난해 3월19일 건설기계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시행됐다.
이에 따라 조종사면허 소지자는 10년마다(65세 이상은 5년) ▲기존 건설기계조종사 면허증 ▲6개월 이내 촬영한 모자 벗은 상반신 사진 2매 ▲신체검사서(또는 1종 이상 자동차운전면허증) 등을 구비해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구청장이 실시하는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 동구 건설과(608-3245), 서구 교통행정과(360-7833), 남구 교통행정과(607-4279), 북구 건설과(410-6770), 광산구 교통행정과(960-8649)
올해 적성검사 대상은 2010년(65세 이상은 2015년)에 조종사면허를 발급받는 사람으로, 12월31일까지 받아야 한다.
이전에 발급받는 사람도 3월19일까지 적성검사를 해야 한다.
광주시는 적성검사 시기를 놓치는 사람이 없도록, 안내문 발송 등 3차 홍보활동을 실시한다.
이한국 시 건설행정과장은 “적성검사 기간 경과로 과태료 및 면허취소 처분 받지 않도록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다”며 “대상자는 반드시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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