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날 화재는 소방공무원, 의용소방대, 산불진화대 등 34여 명과 소방차 13대가 동원되어 갈대밭 5ha를 태운 뒤 2시간 만에 진화됐다. 다행히 재산이나 인명 피해는 없었다.
영광소방서는 미상인이 갈대 소각으로 발생한 화재로 추정하고 있다.
전라남도 화재예방 조례 제3조(불 피움 등의 신고) 화재로 오인할 만한 우려가 있는 불을 피우거나 연막 소독을 하고자 하는 자는 그 행위를 하기 전에 그 일시·장소 및 목적 등을 전라남도소방본부장 또는 관할 소방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신고하지 않아 소방자동차를 출동하게 한 자는 2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게 된다.
영광소방서(서장 이달승)는 건조한 날씨가 지속되는 2~3월 군민의 자발적인 노력으로 논·밭두렁 태우기, 불법 쓰레기 소각 금지를 실천, 화재예방에 지속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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