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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법북부지원설치 관련법 국회법안소위 통과 - 인천서북부지역 주민 불편 해소 기대 -
  • 기사등록 2020-03-05 08: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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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지난 10여년간 인천 북부지역 시민들의 숙원사업이었던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설치관련 법안이 3월 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함에 따라, 같은 달 4일 국회법사위원회 전체회의를 거친 후 5일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 동안 인천시 출신 국회의원들이 수차례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법안을 제출하여 왔으나, 번번히 통과되지 못하여 북부지원 유치는 장기 미해결 지역 현안으로 남아 있었다.

 

인천시는 2008년 인천지법의 부지 확보 요청을 받아 2010년 1월 서구 당하동 191번지 일대를 부지로 확보한 이래 북부지원 유치를 위해 시민 서명운동 및 건의문 전달 등 꾸준한 유치활동을 전개해 왔으나 별다른 성과를 내지 못하였다.

 

지난해 5월 인천지법 서북부지원 유치 태스크포스(단장 : 행정부시장)를 구성하여 법원 신청사 접근성 향상을 위한 교통체계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인천시 출신 정치인들을 상대로 초당적 협력 요청을 하는 등 북부지원 유치를 위한 총력활동을 전개해 왔으며, 박남춘 인천시장은 국회 법안소위원들에게 관련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수차례 건의했다.

 

본 법안은 2016년 지역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발의되어 인천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사법 편의 증진을 위해 북부지원 설치의 필요성을 꾸준히 주장하였다.

 

인천지방법원 북부지원 유치는 그동안 인천시와 시민사회단체, 정치권, 법조계가 요구해 왔던 숙원 사업으로, 관련 법안이 통과되어 북부지원이 신설되면 그동안 재판을 받기 위해 인천시 남부에 위치한 인천지방법원까지 다녀야했던 서구, 계양구, 강화군에 거주하는 서북부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크게 줄어들게 되어 사법서비스 편익이 증진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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