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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주민열람 실시 - 오는 7월 1일 실효대상 도시계획시설 주민의견청취 -
  • 기사등록 2020-03-06 18:2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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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청주시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일몰제에 대비해 오는 71일 최초 실효 대상시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폐지)()을 작성하고 6일부터 20일까지 15일간 주민의견을 듣는다.

 

이번 주민 열람은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48조에 따른 20207월 실효 대상시설을 국토교통부에서 배포한도시·군계획시설 장기미집행 해소 및 관리 가이드라인도시·군계획시설결정 실효대비 업무처리요령에 따라,

 

집행이 사실상 어려운 시설을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실효시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 해제결정 절차를 거쳐 해제하고자 하는 것으로, 주민열람 대상시설은 집행을 위한 실시계획인가 예정 시설을 제외한 실효대상 시설과 그 인접 시설로 총 510개 시설이다.

 

주요시설로는 도로 346, 공원 15, 완충녹지 105, 광장 10곳 등으로 주민열람 및 부서협의를 마치고, 향후 의회의견 청취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71일 실효시기 이전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변경·폐지)할 계획이다.

 

이번 주민열람은 청주시청 후관 지하 1층에 마련된 장소에서 도시계획시설 결정도면 등을 열람할 수 있으며, 의견이 있으면 의견서를 제출 할 수 있다.

 

6일부터 시작하는 주민열람은 코로나19에 대비해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매일 방역 소독을 할 예정이며, 마스크 착용 등의 안전수칙을 엄격히 준수해 실시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이번 주민열람은 법에서 정해진 절차를 이행하는 것으로 더 미룰 수 없어 불가피하게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점을 양해 바란다라며코로나19 예방을 위해 열람 장소에 방문하시는 시민분들께서는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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