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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재난지원금 스미싱 ․ 보이스피싱 주의 !
  • 기사등록 2020-05-19 11:2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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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박문선기자] 전 국민들을 상대로 긴급재난지원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런 기류에 편승해 최근 정부 및 금융기관을 사칭한 각종 사기 피해 사례가 전국적으로 연이어 발생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이에 대한 주의를 당부했다.


여수경찰서 경장 문수성

안 그래도 어려운 시국에 악질적인 놈들이 서민들의 등골을 빼먹으려고 기승을 부리고 있다.

스미싱(Smisshing) 이란 문자메시지(SMS)와 피싱(fishing)의 합성어로써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대량 전송 후 이용자가 악성 앱을 설치하도록 유도하여 금융 정보 · 개인 정보 등을 탈취하는 사기 수법이다.    

이러한 재난지원금 사기 유형으로는 스미싱 뿐만 아니라,

 

재난지원금 사칭 보이스피싱이 있다.

전화상으로 코로나19 관련 저금리 대출 및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의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며,

 

그리고 노인 취약가구를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한 방문 사기가 있다.

주민을 집 밖으로 유도해 귀금품 절도 행각 및 주요 개인 정보를 유출하는 유형이다.

 

위 관련 피해 예방법으로는

첫째, 출저가 불분명한 링크에 접속하지 않는 것이며,

둘째로는 의심이 가는 연락이 오면 인터넷에 검색하거나 주민센터, 군청에 연락하여 확인하기!

셋째로는 스미싱, 피싱이 확실하다는 생각이 들면 국번 없이 118에 신고하기가 있다.

 

정부에서도 역시 이와 관련 대응하고 있다.

개인정보 불법 유포를 집중 모니터링 하고 있으며, 탐지된 개인정보는 정보통신망법에 따라 사업자와 협력하여 삭제 조치를 하고 있으며,

개인정보 법령 위반사항이 발견되면 수사기관에 즉시 수사의뢰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개인정보를 유포하는 행위는 사생활 침해로 민 ·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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