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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도군 자치법규, 법제처 ‘주목할 만한 조례’ 선정 - 「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1분기 입법컨설팅 우수 사례
  • 기사등록 2020-05-29 11:3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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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인터넷신문/김재천 기자] 완도군(군수 신우철)의 자치법규가 법제처에서 발표한 ‘2020년 1분기 주목할 만한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에 선정되어 전국 243곳 지방자치단체에 전파된다.

 

법제처에서는 올해 1분기 동안 법제처의 입법컨설팅을 받은 조례안 중 지자체 공무원 대상 설문조사 및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의 자문을 거쳐 파급 효과가 크고 모든 지자체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조례안 5건을 선정했다.

 

이중 완도군에서 제출한「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우수 사례로 뽑혔다.

 

「완도군 출향인 교류 및 지원에 관한 조례」는 출향인과 고향을 다시 묶어 유대감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지방 인구 및 주민 소득 감소의 어려움을 출향인과 관련 단체와의 교류를 통한 해결, 이를 위한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은 시의성이 있으며 공통된 어려움을 겪는 타 지자체에도 좋은 모범 사례가 될 수 있는 점을 선정 사유로 밝혔다.

 

이번에 선정된 사례는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 바로 공유·전파함으로써 다른 지자체에서 유사 조례 입안 시에 유용하게 참고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올해 말 발간 예정인 ‘2020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사례집’에도 수록하여 향후 조례 입안 시 손쉽게 참고할 수 있도록 제공할 예정이다.

 

입법컨설팅 제도는 지자체가 입안한 조례 제정안.개정안을 대상으로 상위 법령 위반 여부나 신설 규제의 법령상 근거 유무 등에 대한 법리적 의견을 제공하는 법제처 자치입법 지원 제도의 하나다.

 

한편 완도군은 지난해 '2019년 자치법규 입법컨설팅 활용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바 있으며, 2020년 현재까지 19건의 자치법규에 대해서 입법컨설팅을 마치고, 입법 및 심사에 활용하여 자치법규의 품질 향상 및 법무 행정 신뢰도 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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